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수단 사용처 신청기간 방법


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수단 사용처 신청기간 방법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금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별도의 기준 없이 교육활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3년부터는 그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우처방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필히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본인신청 : 만14세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당사자 대리신청 : 교육급여신청자(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학생(연 415,000원) / 중학생(연 589,000원) / 고등학생(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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