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용 정리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에 도입된 봉인제도가 IT 등 기술발달로 인해 필요성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용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기때문에 범죄 활용성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며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제도 개선 기존의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돼야 했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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