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억 빌딩 강남역 서초동 건물주님 비, 김태희 연 월세 30억


920억 빌딩 강남역 서초동 건물주님 비, 김태희 연 월세 30억

비는 위대하다. '920억 원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했을까? 요즘은 대출규제로 직장인에게 소득대비 대출 상환능력 DTI, DSR을 따지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다달이 상환해야 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고 늘리기가 쉽지않죠. 비가 산 건물같은 경우는 월세 소득 대비 대출 RTI 적용을 받아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대출이죠. 소득기준으로 평가 하는게 아닌 받는 월세에 따라 기준이 맞는다면 대출을 해주죠. RTI 기준 설명 (RTI = 월세 / 대출이자) *주거용인 경우 RTI 1.25 (월세 50만원일 때, 담보대출 월이자 40만원 초과만 안하면 된다는 뜻) *업무용인 경우 RTI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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