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이용법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이용법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제 인도 위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차 차량이 인도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의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집과 커피숍이 있어 인도에 걸쳐 주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혹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때 바짝 붙어 불법 주정차 된 승합차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법과 장소별, 차량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원하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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