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간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에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또한 소득세법상 중과 부분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충족에 따른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물과 토지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년 2%씩 증가하고, 15년까지 30% 비율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즉 세금 가중 대상이 아니게 됨으로써 주택수와 지역에 무관하게 모두 6~30%의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장려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시적인 중과 배제가 아니라면, 조정지역은 1주택만 / 비조정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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