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간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에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또한 소득세법상 중과 부분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충족에 따른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물과 토지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년 2%씩 증가하고, 15년까지 30% 비율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즉 세금 가중 대상이 아니게 됨으로써 주택수와 지역에 무관하게 모두 6~30%의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장려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시적인 중과 배제가 아니라면, 조정지역은 1주택만 / 비조정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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