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완화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완화는 아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여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가 시작되면 임대차(전월세)를 내놓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 기간까지 있지요. 그래서 전월세금지법으로도 불렸습니다. 이처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지속적인 집값의 하락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완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직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현행하는 규제를 중점으로 변경 예정인 내용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현행법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주변 시대 보다 저렴할수록 의무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상한제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만큼 오래 살아라는 취지인데요.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범위인데 아래의 표를 보죠. 예를 들면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를 22년 9월에 분양받았고, 최초 입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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