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율 이걸로 마무리


분양권 양도세율 이걸로 마무리

분양권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죠. 아직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아 주거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니, 흔히 딱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1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입주나 장기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라면, 다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 딱지를 팔게 될 텐데요. 이때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및 비조정지역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전 지역 동일하게 분양권 양도세율을 적용하는데, 단 2개의 구간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과정 분양권 양도세율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전매하려는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먼저 보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전매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까지 총 2억 원을 납부한 상황이고, 복비와 옵션비 등으로 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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