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23.1.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23.1.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ㅁ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ㅁ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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