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권리!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17.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권리!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이란?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진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EX) 행사가격이 1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원문링크 : #17.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권리!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