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정책들 알아보기!


2023년에 바뀌는 정책들 알아보기!

세금정책 2 주택 보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20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납부한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 5.0%로 인하된다. 양도세 중과세 배제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치가 내년 5월 9월에서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된다. 2023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세 인하 내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정책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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