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이 뭐죠?


'무순위청약'이 뭐죠?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다.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왜 '줍줍' 일까? '버려진 물건을 줍다'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이다. 보통은 무순위 혹은 잔여 세대 청약을 말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 인기가 많다. 청약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하다. 어디서 확인할까?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 가능하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2023년부터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줍줍' 가능!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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