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알아보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활용해 보자!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로 낮아진다.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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