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활용해 보자!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로 낮아진다.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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