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제세공과금'


경품 당첨 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 제세공과금이란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이다.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고 받은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제세공과금 세율은 22%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경품액이 5만 원 이하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경품액이 5만 원 초과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납부해야 한다.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 세금 납부)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받을 수 있다. ..


원문링크 : 경품 당첨 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