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내기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해요. 사실 최근에 부모님께 작지만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거든요(ㅎㅎ) 예이~! 감사합니다~! 올해 저에겐 좋은 일만 가득한 것 같네요! 각설하고 그래서 증여세나 취득세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정보 공유 겸! 그리고 공부 겸! 포스팅하려고 합니닷! 취득세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 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에 주인이 되었어요!"라고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이나 군청에 그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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