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타워크레인의 지지하는 경우 공부합시다


[안전] 타워크레인의 지지하는 경우 공부합시다

안녕하세요. 안전맨, 재둥이네아빠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지지 공부해봅시다.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수 있다. <개정 2013.3.21.>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2019.12.2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 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


#건안기 #산안기 #서이추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지지

원문링크 : [안전] 타워크레인의 지지하는 경우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