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승인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처리 기간 3일→3시간 단축


전기차 판매승인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처리 기간 3일→3시간 단축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이로써 시민들은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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