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175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57호(2016. 8. 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23호(2017. 2. 22.)로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동구고시 제2019-104호(2019. 8. 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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