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석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석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3-157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석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목포시 고시 제2023-154호(2023.10.26.)로 고시한 목포 도시관리계획(석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3. 11. 9. 목포시장 출처 : 목포시 고시 제2023-157호 /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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