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정정 고시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023-141호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정정 고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29호(2023.11.1.)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3-1519호 서대문구청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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