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라CC)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라CC)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여주시 고시 제2023-404호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라CC)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1. 여주시 고시 제2023-345호(2023.10.19.)와 관련,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산3-1번지 일원의 도시 계획시설(체육시설:신라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 12. 7. 여 주 시 장 출처 : 여주시 고시 제2023-404호 / 경기도보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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