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57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의제협의사항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종류: 「관광진흥법」제2조 제7호 관광단지 사업명칭: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3.

사업면적(변경없음) 면 적: 587,726 토지조서: 게재 생략 4. 사업비(변경없음) 사 업 비: 4,934억원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이랜드테마파크 제주 대표이사 윤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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