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39호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34호(2005. 11. 1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33번지 일원의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도시정비과( 051-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 051-220-4615)에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출처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39호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정비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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