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82호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정비사업의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 - 증) 173,600 173,600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엄지구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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