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부평구]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4-3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8-93호(2018.11.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33,053.5) 3. 사업시행자: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운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투보로 273, 2층(전화) 032-330-0735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일: 2024년 1월 5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없음 1) 건축계획 주용도 규모 건축 면적 연면적()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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