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4-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군 포 시 장 정정사항 : 군포시 고시 제2023-161(2023. 12. 29.)호의 버. 1) 정비구역 주택수급 계획 상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획세대수를 497세대에서 502세대로 정정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군포3 재개발구역 당동 738번지 일원 25,0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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