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결정 공람공고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결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1호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결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4호(2021.05.06.)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가재울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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