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1호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8호('20.07.02)로 결정되고, 영등포고시 제2023-96호(‘23.08.17) 로 변경(경미한사항)지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1호 / 2024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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