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 중구]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구고시 제2024-11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722호(1936.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봉래동1가 65-8~53-1 번지간(대로2-4, 광로3-11) 도로개선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중 구 청 장 출처 : 서울시보 제3953호 / 2024.2.15 / 서울중구 고시 제 202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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