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263호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2-10호(2022.01.07.)로 열람공고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강로3가 40-1008 일대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용...



원문링크 :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