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도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 후 도에 맹견사육허가를 신청 - 신청 접수 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 최종 판정 기존 맹견 사육 도민은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허가 받아야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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