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도봉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도봉구]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도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신청기간: 2023. 4. 3. ~ 5. 31. 3. 지원내용: 최대 3개월 150만원 4. 지원요건 -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 2022. 7. 1. ~ 2023. 5. 31.까지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6. 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2-2091-6265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6.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자 통장사본,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사업자등록증, 임금명세서(무급휴직한 달과 정상 근로한 달 각 1부씩) 기타 상세내용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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