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남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107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고시일 2023-05-19 문의처 052-226-5973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1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0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정1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첨부파일 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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