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구지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103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고시일 2023-05-22 문의처 053-668-2622 열람장소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103호 구지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4번지 일원의 구지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법률 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달성군수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64268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



원문링크 : 구지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