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2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4-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마포로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경미한 사하.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마포구청 고시공고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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