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2-3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2-3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2-3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3-210호 담당기관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3-06-02 문의처 033-737-3285 열람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3-21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2-3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3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원주시장 첨부파일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3-210호).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원주시청 고시공고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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