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 투기수요 우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정 유지 -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 차단,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 -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10.19)이후 용도, 지목 등 특정 지정 종합 검토 예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



원문링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