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303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고시일 2023-06-28 문의처 031-228-3514 열람장소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30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28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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