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부평구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01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일 2023-07-03 문의처 032509693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01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162호(2022. 11. 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평구청장 첨부파일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문(직인 포함).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부평구청 고시공고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2023-07-03...



원문링크 : 부평구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