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해 사업속도 높인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해 사업속도 높인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주민 갈등 줄이고 실행력 확보 위한 '건립 운영기준' 개선 -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장기화 막기 위해 면적기준 상한 신설, 신축비율 제한 - 계획 임의변경 시 사전검토 재이행, 사전검토 후 2년 내 입안 않으면 대상지 제외 - 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 높아지고 정비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 고품질 주택 등 여러 장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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