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남성리 모아엘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남성리 모아엘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아산시 고시 제2023-258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남성리 모아엘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시 고시 제2023-255호(2023.07.12.)]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7. 17.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도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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