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3-242호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39-1번지 일원의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7. 안 성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000 - 149,000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9,000 감) 83,015 65,985 44.3 보전관리지역 - 증) 6,748 6,748 4.5 미세분지역 - 증) 56,373 56,373 37.8 환원 농림지역 - 증) 19,894 19,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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