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고시


[대구]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89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622번지 일원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30×30)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622번지 등 44필지 나. 면 적 : 34,11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장태)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큰고개로 41,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있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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