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동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 - 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삼진개발 대표 김원엽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73, 406호(범어동)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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