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3-297호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7(2008.05.30.)호로 최초 승인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5(2023. 3. 24.)호로 변경(14차) 승인되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13(2023. 5. 4.)호로 준공(2-2단계)된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 8. 11. 평 택 시 장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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