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 쉽게 인정 안 된다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 쉽게 인정 안 된다

코로나19사태와 경기침체로 영업이 부진해진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이 쉽사리 감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임을 유의해야 한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58469 판결, 부산지법 2019가단330504 판결 등)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판례를 보면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차임료 550만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월 36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2023년 3월23일 선고 2021가단100727 판결) 법원은 먼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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