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 고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 고시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77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171호(2022.7.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고시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3차)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2차) 변경하며, 같은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김포시장 첨부파일 00_지형도면고시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1_지형도면-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2_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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