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북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 상북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3-227호 상북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에 상북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0.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상북농공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상북면 양등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138,550 → 변경)138,485.6 (감64.4)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농외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3.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현대건설(주), 변경-공공기관(울주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1987.09. ~ 1988. 06.(조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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