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 서울시, 영등포구청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 시정조치 요청 - 불응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의법 조치 예정 -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위법 사항 적극적인 시정조치 계획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다.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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