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 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11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662-2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대구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근린공공시설(커뮤니티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공1 근공2 근공3 근공 근공1 ~근공3 용도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사․자목의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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