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2호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 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 로 정비구역 지정,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7-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703호(2022.12.22.),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308호(2023.08.31.)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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